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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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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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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매출 규모와 무관, 제도 개선 ‘공감대’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 개원가를 비롯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수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갑)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기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물론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지닌 의료기관, 약국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행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의 경우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이와 관련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법으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지정 대상을 열거해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이에 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치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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