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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인1개소법 헌재 결정, 오는 29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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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9.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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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2일 접수돼 지금까지 약 5년을 끌어온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오는 29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29일 선고가 내려질 8월 선고목록을 공개했다.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 여부 결정은 당일 내려질 37개의 사건 중 첫 번째로 내려질 예정이다.

 

1인1개소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의료본질이 상업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의료계의 모든 염원이 함축된 법안으로 여겨져 왔다.

 

그 중에서도 치과계는 의료법 33조 8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었던 약 5년 중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합헌에 대한 치과계의 염원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러한 염원과는 다르게 최근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치료가 이뤄졌다면 관련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며 마냥 합헌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과신문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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