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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치료 상담수가 55% 인상(데일리덴탈 이윤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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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치료 상담수가 55% 인상

복지부,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등 활성화 대책 제시

이윤복 기자 2015.10.10 09:21:35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평균 55%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화할 계획이며,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금연치료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가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각각 크게 인상된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발표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인 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며,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80%까지 돌려준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로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해 조정될 예정이다.

초기 불필요 입력 항목 제거, 매회별 필수입력 항목(5개)을 제외하는 등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전산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될 예정이다.

이 밖에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난 2월 2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는 현재 전국 1만9667곳이 등록신청을 했으며, 치과병·의원은 4813곳이 신청한 상태지만 실제 금연치료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번 복지부의 금연치료 활성화 방침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치협은 “현재 모든 의료인 단체들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연치료 사업을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치과의 파이를 넓혀야 하고 금연치료를 잘 활용해 치과 문턱을 낮춘다면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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