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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에 HIV 감염자가 내원한다면?(데일리덴탈 정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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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에 HIV 감염자가 내원한다면?

표준감염관리지침만 준수하면 문제없어…치협 홈피 감염관리 프로그램 다운해 숙지

정연태 기자 2015.10.30 16:45:28

 

 

최근 서울의 한 병원 치과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의 스케일링 시술 과정에서 과도한 감염 관리를 하는 등 ‘차별 진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한 것을 차별 진료라고 비판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HIV 감염인 진료에서도 ‘표준감염관리지침’만 제대로 준수하면 충분하며, ‘의료윤리’ 관점에서 환자 인권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나친 비판이다”

서울의 A병원 치과에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내원한 HIV 감염인 B씨. 그가 내원하자 해당 치과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수치심’을 느낄 만큼 감염 관리를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A병원 치과에서는 진료 의자와 의료도구는 물론 칸막이까지 비닐로 감싸는 등 차별 진료를 했다는 비판이다.

B씨와 에이즈·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관련 인권단체들은 “HIV 감염을 이유로 차별적인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치과의사들은 해당 치과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한 것을 비판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치과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응을 정리하면 “환자 인권만큼이나 의료인의 안전도 중요하다. 병원 측에서 비용을 들여 철저한 감염 예방을 한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 “의료윤리 생각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염 예방 노력을 철저히 한 것을 탓할 순 없지만, HIV 감염 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료윤리’ 관점에서 환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각균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은 “감염 방지를 철저하게 한 것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 방지를 안전하게 하려는 조처라는 점을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과에서 표준감염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만 감염관리를 한다면 HIV 감염 환자가 내원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표준감염관리지침은 환자가 자신의 병력(HIV 포함)을 숨기고 진료받더라도,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며 “모든 환자가 감염을 전할 수 있다는 전제로 (평소) 감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HIV 감염 환자가 내원했다고 더 특별하게 감염 관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질병관리본부도 홈페이지에 ‘에이즈 바로 알기’ 코너를 통해 “HIV는 아주 약한 바이러스로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비활성화되거나 사멸하게 된다. 또 열에도 약해 71도 정도의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 완전히 사멸하고, 체액이 건조되면 사멸한다”며 “HIV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이 상처가 없는 피부에 닿는다면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입안 등의 점막에 HIV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된다면 희박하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치협 홈페이지(치과의사전용→개원 114→감염관리자료실)에 들어가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상세한 감염 관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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