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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보험진료 비급여 등재 외산도 가능(데일리덴탈 전수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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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보험진료 비급여 등재 외산도 가능

행위료 그대로 인정, 환자추가로 20여만원 부담

전수환 기자 2015.11.13 17:32:57

 

올해 만 70세에서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로까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비급여재료 항목으로 등재된 외산 유명 임플란트도 행위료(1,035,680원)를 그대로 인정받으며 시술할 수 있다는 것을 개원의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임플란트 환자 진료 시 기존 외산 임플란트 마니아들에게는 보다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에게는 보다 넓은 범위의 진료선택지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 치과보험 관련 전문가는 “현행 노인 임플란트 급여제도에서는 급여재료 항목 외 등재된 비급여 임플란트 재료를 사용한 시술에 대해서도 행위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높은 수입단가로 정부가 제시하는 급여 수준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외산 수입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라며 “일반적인 건보체계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개원의들이 이를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 픽스처 식립, 보철물 완성 등 크게 3단계로 나뉘어 행위료를 인정하는 임플란트 급여 시술과정에서 급여로 인정되는 국산 임플란트 제품을 쓸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65만원 수준. 이 중 재료비가 평균 13만원 정도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재료만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하면 환자가 추가로 20여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수준에서 유명 외산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외산 임플란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하는 장점이 있고, 기존 외산 제품 시술을 선호하던 치과의사들은 부담 없이 환자에게 해당 제품을 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같은 상황을 스트라우만, 유한양행 아스트라, 짐머 임플란트 수입업체 등 프리미엄 제품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에서는 개원가에 적극 알리는 분위기다. 

한 임플란트 업체 관계자는 “환자들에게는 보다 장기적인 임상데이터와 안정성이 확보된 명품 임플란트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개원의들에게도 환자들의 비급여 추가 시술 시 외산 임플란트 시술 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보험강의로 명성을 얻고 있는 최희수 원장(부천 21세기치과의원)은 “기본적으로 외산 임플란트에 대한 믿음이 크거나 익숙한 분들은 본인이 자신 있는 진료를 급여제도 하에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등재 외산 임플란트 시술은 공직에서의 진료 등 고급진료를 원하는 환자 층이 많은 병원에서 잘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임플란트 급여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보장범위 외 진료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 어떤 임플란트를 쓰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등재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심평원-요양기관포털-심사정보-정보방-청구관련코드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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