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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아 크랙 환자분쟁 ‘골치’(데일리덴탈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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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5.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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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크랙’을 둘러싼 환자와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진료 받던 중 치과를 옮겨 크랙이 발견된 경우 이전 치과의 일방적 과실로 몰아세우거나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 대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스케일링 직후 크랙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60대 환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케일링으로 치아가 파절되지는 않으며, 원래 파절된 치아였을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을 해도 환자 측에서는 “멀쩡한 치아였다”고 주장하며, A 원장에게 의료과실임을 시인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설명을 했던 A 원장도 환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어쩔 수 없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같은 스케일링 후 치아 손상 주장의 경우 이미 관련 판례가 있다. 지난 2009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40세 남자환자의 스케일링 후 치아파절 주장에 대해 스케일링으로 인한 치아파절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 업무방해 수준 방문 되풀이도
치과의사 B 원장의 경우도 답답하고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통증을 호소하던 40대 환자에게 동의를 얻어 신경치료 등을 진행한 다음 며칠 간 휴가를 떠났는데, 이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른 치과를 찾은 이 환자는 치료한 치아 옆에서 크랙이 발견됐다면서 다시 B 원장의 치과를 찾아와 책임을 추궁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B 원장의 간곡한 설명과 당부에도 “이 치과에서 크랙이 발생했을 확률이 100%”라며 이후에도 업무방해 수준의 방문을 되풀이했다.

C 원장의 치과를 찾은 환자 역시 크라운 엔도 치료 후 하루 만에 재 내원, 다른 치아의 크랙 판정을 받은 뒤 의료진의 오진이라며 배상을 원하고 있으며, D 원장 역시 보철 치료 후 진료 부위와 무관한 치아의 크랙을 문제 삼고 있는 50대 환자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크랙과 관련된 환자 분쟁은 진단 장비의 발달과 더불어 치과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그 양상이 예측불가능할 뿐 아니라 환자의 요구 수준도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 이 같은 사례들을 직접 상담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의 분석이다.

 


# 개원가 “노이로제 걸릴 지경”
실제로 김미리 교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14년 2월호를 통해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의뢰받은 보존치료 관련 분쟁사례 55건을 분석한 결과 치아의 Crack(균열치)이 가장 빈번한 분쟁 사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원가의 스트레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내원 환자가 크랙 발견 여부를 문제 삼아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경험이 있다는 15년차 치과의사 D 원장은 “신환이 오면 무조건 크랙부터 신경을 쓰느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치아 크랙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합압 분산 등 근거 중심의 치의학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진료에 집중하는 한편 진료 관련 의무기록을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2011년 치협 고충위가 펴낸 백서에서도 크랙과 관련 “진단과 치료의 어려움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임상검사를 정확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했으며, 이에 대한 진료기록을 충실하게 했다면 ‘reasonable mistake’로 봐야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설명과 주의의 의무를 다하고 시술 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분한 태도로 전문가적인 견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분쟁 방지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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