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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크랙환자 대응법 “여기 있소”(데일리덴탈 윤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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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크랙환자 대응법 “여기 있소”

소신진료·진단 장비 활용·예방상담 등 다양...분쟁 막는 최우선 과제는 ‘환자와 신뢰유지’

윤선영 기자 2015.05.01 10:59:08

 


치아 크랙 관련 분쟁이 치과 개원가에서 새로운 근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진단과 분쟁 방지를 위한 해법 찾기 역시 한창이다.

특히 진단도, 상담도, 치료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크랙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개원 15년차 치과의사 A 원장은 “지난 해 크랙 환자에게 수천만 원 대 배상금을 요구받고 나서는 신환이 오면 우선 크랙부터 신경을 쓰느라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치과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 B 치과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도 최근 크랙 진단이 늘고 있는데, 책임을 지라며 막무가내로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배상 요구액도 일정 수준에서 형성되는 등 그들만의 패턴이 생기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 “크랙 부위만 잘 찾아도 명의”
반면 크랙 환자가 내원할 경우 오히려 ‘정면돌파’에 나서는 개원의도 있다. 20년차 개원의 C 원장은 “와동이 큰 인레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잔존치질이 얇게 남아 있을 때 자세히 보면 크랙이 무수히 보일 것”이라며 “이를 환자들에게 ‘설명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잔존치질이 얇은 경우 골드 인레이 치료를 하더라도 크랙으로 인한 인레이 탈락 가능성에 대해 꼭 설명하고 차트에 기입한다”고 설명했다. 혹시라도 탈락해서 재 내원할 경우 이를 토대로 치료계획을 변경, 크라운으로 다시 치료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C 원장은 “단, 크랙의 깊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또 진단장비 등이 많이 나와 있지만 행여 다른 방향으로 과잉진단을 하게 되면 과잉진료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 때 치과의사 간의 신뢰도 중요한 대목이다. 크랙 분쟁으로 장기간 고생한 경험이 있는 D 원장은 “다른 치과를 거쳐 온 환자를 상담할 때는 이전 치과의사의 진료철학을 폄훼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뉘앙스로 소모적 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크랙 진단 장비 어디까지 왔나?
장비나 재료들을 크랙 진단에 활용하는 움직임도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기존에도 강한 광선을 직접 치아에 조사하면서 광선이 끊어지는 선을 관찰하거나 메칠렌 블루와 같은 염색 시약을 이용해 균열선을 염색, 관찰하는 등의 방법이 알려져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크랙의 진단 여부가 환자와의 분쟁에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신규 장비가 출시되기도 하고 기존 장비의 특정 기능을 활용하는 등의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플라그 형광검사로 미세한 크랙에 낀 바이오필름까지 찾아내는 방식의 디지털 진단기기나 LED의 광도를 높여 치아 내부의 크랙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의 검진기 등이 최근 개원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장비는 대체로 충치 발견 등도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 가격대도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만큼 자신의 진료 스타일과 맞는 장비를 고르되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국 치과의사 자신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 그러나 가장 큰 무기는 ‘진심’
하지만 환자와의 신뢰 유지를 분쟁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는 임상가들이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균열의 진행을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시작 전부터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치료 도중 혹은 치료 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큰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듭 주의를 기울여 진료하는 것이 ‘정도’라는 것이다.

노병덕 연세치대 교수(보존과학교실)는 “크랙의 경우 통증 뿐 아니라 워낙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다. 진단 장비의 경우도 아직은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고하는 논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 지식과 경험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라며 “결국 환자에 대한 설명과 고지의 의무, 정확한 차팅 등의 기본을 지키고 이를 통해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꾸준히 형성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하고 좋은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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