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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메르스 공포…개원가 행동지침은? (데일리덴탈 정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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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5.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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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후 진료·의료진 개인보호장비 반드시 착용…의심환자 발견땐 보건소·핫라인에 즉시 신고를

 


표준감염관리지침만 준수하면 감염 위험 없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 급증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내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감염 예방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과는 좁은 공간에서 타액을 흩뿌리며 진료하는 특성상 메르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환자가 감염을 전달할 수 있다고 간주해 문진 후 진료를 하고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의심 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정부지침 숙지하고 실천해야
이와 관련 김각균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서울대치의학대학원 미생물학교실)은 “우선 정부가 내놓은 지침을 숙지하고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치과의 경우 이미 표준감염관리지침이 나와 있으므로 이것을 준수하면 감염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환자가 감염을 전달할 수 있다고 간주해 문진 후 진료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진료 시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진료도구는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매회 사용 후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도 메르스 의심 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 환자 내원 시 증상 및 징후를 확인하고 발열(38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급성호흡부전이 있는 경우 노출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증상 시작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여행(체류)했거나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했는지 묻고,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격리 후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N95마스크, 가운, 장갑, 눈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메르스 의심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케 해야 한다.

 

# 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 꼭 준수를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환자 진료 전·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 세정제 사용)을 해야 한다.

또 진료 시에는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를 비롯한 장갑, 1회용 가운, 고글(또는 안면부 가리개)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해야 하며,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한편 치협은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메르스 관련 ‘의료인 주의사항 및 대응방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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