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영 기자 2015.06.09 18:01:08
# 상호계약 후 분쟁 예방법 ‘일목요연’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분쟁은 결국 상호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치과계 내부의 근무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선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제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체크리스트 제정은 최근 회원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치과 내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와 청년위원회(위원장 최희수)가 지난 수개월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특히 ▲계약기간 ▲급여 및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 ▲근무시간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책임 ▲퇴직 절차 등 19개 항목을 총 7페이지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사전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 치과의사 근로계약 관련 시사점 ‘총망라’
노상엽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에는 선후배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 관계를 성립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금도를 벗어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며 “이 체크리스트는 치과의사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항목을 총망라해 회원들이 확인하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활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수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최남섭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청년위원회는 2014년도에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52%라는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연구 및 결과를 내고자 사업 채택을 한 것”이라며 “이번 봉직의 계약서는 봉직의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자 했으며 선배 개원의의 입장 또한 반영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향후 회원들의 의견수렴 등 단계를 거쳐 계약서 작성 시 도움이 되는 샘플을 제공하는 등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체크리스트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치과의사 전용(Dentists Only) → 개원119(고충위) → 자료실 → 기타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치과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