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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요양급여비 7일 이내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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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이자 인하·현지조사도 연기…정부, 메르스 여파 의료기관 지원 일환

데일리 덴탈 강은정 기자 2015.06.23 18:12:19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기존보다 보름이상 앞당겨 지급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지급까지 22일 이상 소요되지만 조기 지급이 시행되면 평소 보다 보름 이상 급여비를 빨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착오 청구나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가지급 후 남은 급여비 5%에서 지급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만약 5% 내에서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익월 급여비 접수분에서 나머지를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선 지급 조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기지급 조치 종료 시점을 마지막 의심자 발생 후 잠복기가 끝나는 14일 후로 보고, 사태 추이에 따라 추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메디칼론 이자율 추가 인하 특례한도 부여

정부는 또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메디칼론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건보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 원 규모로, 대출한도는 병·의원 3억 원, 약국 1.5억 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 요양기관 현지조사 다음달로 미뤄

복지부와 심평원은 또한 이번 달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메르스 확대로 의료기관이 고전하고 있는데다 현장에 파견 나간 현지조사 실무인력 상황을 감안한 임시조치다.

통상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심평원 본원 인력이 조를 꾸려 월 1회 나가게 된다. 데이터마이닝에 의해 불법행위 유력 기관이 선정되며, 의료기관 기준으로는 대략 월 60여 곳이 조사 대상에 오른다. 대개 의원급 3명, 병원급 4명, 종합병원급 5명, 상급종합병원급 10여 명이 투입된다.심평원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들이 메르스 확산으로 고군분투 중인 가운데 부당청구를 잡기 위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을 게 없다는 내부 논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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