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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건보 급여기준 전면 개편(데일리덴탈 신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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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건보 급여기준 전면 개편

심평원, 국민·의료계 건의 접수

신경철 기자 2014.11.18 18:25:06

정부가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급여기준과 관련한 주요 불만 사례로는 ▲과도한 급여기준으로 충분한 진료를 제한받는 경우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비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기준의 원칙이 혼란스러운 경우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A씨의 경우 최근 휴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Intensive Analytic Psychotherapy)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 이내만 인정하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주 2회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오프라인(우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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