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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환자 몰아주는 ‘인터넷 카페’ 난립(데일리덴탈 조영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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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환자 몰아주는 ‘인터넷 카페’ 난립

병원으로부터 금품수수 신환연결·DB 제공... 기업형 브로커 카페로 변질 의료시장 문란

조영갑 기자 2014.12.30 17:37:48

 

공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출발했던 의료 관련 인터넷 카페가 돈을 받고 환자를 특정 병원에 몰아주는 ‘기업형 브로커 카페’로 변질돼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시장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

이런 카페들은 막대한 연 매출을 올리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고, 나아가 자금력이 있는 병원과 동네의원과의 격차를 심화시켜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기업형 카페 측으로부터 협업 제의를 받았던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카페는 기업이라고 봐도 된다”며 “모 카페는 8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면서 바이럴마케팅, 디자인, 영상팀 등의 조직을 운용한다. 연 매출이 10억을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 회원수 방대 초대형 카페로 운영
치과계에도 이렇게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카페가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3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A카페는 치아교정·임플란트(양악, 윤곽 포함) 전문카페를 표방하는 카페로, 정기적으로 공동상담 형식의 ‘모객’을 통해 신환을 연결시켜 주거나  ‘협력 치과’로 환자 DB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액의 금품이 오가고 있다.

이 카페와 공동상담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 원장은 조심스럽게 ‘금전 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는 “예전에는 돈을 주면 공동상담할 환자들을 보내주고 병원에서는 일정 부분 환자들을 DC해서 치료해 줬다. 요새도 수집된 환자의 명단을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카페의 사정에 밝은 한 원장 역시 이 카페와 관련해 “브로커가 운영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초기에 직접 의사의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병원을 직접 운영하다가 재미를 보고 치과 쪽으로 넘어 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교정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B카페 역시 운영원리는 비슷하다. 회원 수 147만여 명을 자랑하는 이 카페는 하루 방문자만 55만 명이 훌쩍 넘는 초대형 카페다.

이 카페의 운영방식 역시 A카페와 유사하다. 치아교정에 대한 세부 게시판을 통해 매달 치아교정과 관련된 무료, 할인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유치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A카페, B카페를 비롯해 다수의 거대 카페는 거의 다 업체가 운영하는 카페”라며 “병원에서 직접 바이럴 마케팅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카페 측에서 올려주는 경우, 월 몇 건을 올려주느냐, 댓글유도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통상 월 200만원이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 ‘왜곡정보 유포’ 빈익빈 심화 
이런 카페들이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역시 ‘불황’에 있다. 치과계의 극심한 경쟁은 이 같은 기업형 카페라는 독버섯이 자라는 토양이다.

한 개원의는 “동료 중 한 사람의 치과가 워낙 안 되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업형 카페를 통해 병원 활성화를 모색했다”며 “결과적으로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고 전해 들었다. 개원가에 이 같은 유혹이 많다”고 전했다. 

이런 카페들의 난립은 결국 왜곡된 의료 정보를 유포해 마케팅의 자금력이 있는 대형 치과에 신환을 대거 몰아줘 치과병·의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팀 관계자는 “의료시장에서의 왜곡된 의료정보는 소비자를 현혹해 국민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생태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알선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기업형 카페의 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명확하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특정 인터넷 카페가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고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 알선으로 의료법 위반의 사유”라고 밝혔다.


일례로 2012년 모 안과와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공모해 3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라식, 라색 90만원 체험단’ 이벤트 광고를 무차별 발송, 시술을 유도해 알선 혐의로 형사처벌 받았다.

환자유인 및 본인부담금 면제·감면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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