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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입원 기대" 치과 금연진료 아시나요?(데일리덴탈 정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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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입원 기대" 치과 금연진료 아시나요?

치협 ‘치과금연진료 가이드북’ 참고를, CO측정기 환자 동기유발 효과적 평가

정연태 기자 2015.01.13 18:39:22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의 금연진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치과 금연진료가 급여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는 개원가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치과 금연진료 급여화에 대비해 금연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 치과 금연진료 급여화될까?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 처방 등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금연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원은 우선 공단 사업비 형태로 지원하고, 약가협상,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치과 금연진료 급여화 여부와 구체적인 수가도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 치과 금연진료 방법 ‘공부 필요’
이에 금연진료 급여화에 대비해 금연진료 방법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발간한 ‘ISSUE REPORT 제4호’가 치과 금연진료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SUE REPORT에 따르면 먼저 환자에게 흡연여부를 물은 후 안내책자를 통해 금연 필요성을 설명하고,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석제거, 치주치료, 미백치료 등의 진료 필요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환자가 금연처방을 원할 경우에는 우선 패치처방을 하고, 금연이 되지 않으면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은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후 금연처방과 교육으로 금연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에게 니코틴 부착여부와 치은상태 등을 보여줘 구강건강이 개선된 것을 확인시킨다.

특히 일산화탄소(CO)측정기로 CO농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환자에게 금연 동기유발을 하는 게 중요하다. CO측정기는 금연을 원하는 환자가 일산화탄소 수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금연효과를 바로 알 수 있어 금연 유도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이성근 문화복지 이사는 “CO 측정기는 금연을 원하는 환자의 흡연 여부를 CO수치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환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금연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며 “이처럼 이제는 개원가에서 치과 금연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금연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 금연진료 팁을 담은 ‘치과금연진료 가이드북’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www.hpikda.or.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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