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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국가 지원사업에 치의 참여 확정(데일리덴탈 강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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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국가 지원사업에 치의 참여 확정

9월 급여화 앞서 2월말부터 시작, 1월 26일부터 참여 의료기관 신청 접수

강은정 기자 2015.01.16 15:56:18

 

9월부터 본격적인 ‘금연치료 급여화’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치과의사의 참여가 확정됐다.

정부는 신속한 금연치료 실행을 위해 당장 오는 2월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사업비 지원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금연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약가협상, 법령개정 등을 거쳐 9월부터 보험적용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2일 치협, 의협, 한의협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금연치료지원사업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사업예산, 사업일정 등을 논의했다.

치협 관계자는 “빠르면 금주 내 금연사업 세부안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모두 사업이 허용되며 한의사는 약제 및 니코틴보조제 처방은 불가한 상태다.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이 본격화 되면 상담 교육을 받은 의료인만 금연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또 간호사까지 상담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치협은 치과위생사도 포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의된 바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 시 급여대상 10만명에 약 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상반기 건보공단 지원 사업에는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은 금연치료 참여기관에 내원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한하며 치료는 총 12주간 이뤄진다.

치과 등에서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를 처방할 수 있다. 최초 상담비용은 1만5000원, 나머지 5회의 상담은 회당 9000원의 상담비용이 책정됐다. 이중 공단에서 70%을 지원하게 됨으로 환자는 최초 4500원 이후 5회는 2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치과 금연치료 연계시 시너지 크다
추진일정은 우선 2월말 건보공단 사업비 지원을 통한 금연치료사업을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2월 말 환자등록을 통한 금연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치료비 청구가 동시에 실시된다. 다만, 의료기관 및 약국치료비는 3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월 초에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 지침(금연진료 상담메뉴얼 등)이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또 4월에서 6월 사이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년간 실제 현장에서 금연진료를 해 온 나성식 원장(나전치과)은 “흡연 수단이 구강인 만큼 금연치료에 치과만큼 적합한 곳도 없다”면서 “치과에서는 금연치료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치과치료와 금연치료를 연계해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리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가 크다”고 밝혔다.

나 원장은 특히 “금연치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스케일링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후속처치 없는 스케일링이 연 1회 급여화 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금연치료 환자에 대한 스케일링이 급여화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이미 2011년 ‘치과금연진료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며, 검사 처방에 대한 안내는 물론 2013년 금연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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