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본격적인 ‘금연치료 급여화’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치과의사의 참여가 확정됐다.
# 치과 금연치료 연계시 시너지 크다
추진일정은 우선 2월말 건보공단 사업비 지원을 통한 금연치료사업을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2월 말 환자등록을 통한 금연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치료비 청구가 동시에 실시된다. 다만, 의료기관 및 약국치료비는 3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월 초에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 지침(금연진료 상담메뉴얼 등)이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또 4월에서 6월 사이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년간 실제 현장에서 금연진료를 해 온 나성식 원장(나전치과)은 “흡연 수단이 구강인 만큼 금연치료에 치과만큼 적합한 곳도 없다”면서 “치과에서는 금연치료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치과치료와 금연치료를 연계해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리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가 크다”고 밝혔다.
나 원장은 특히 “금연치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스케일링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후속처치 없는 스케일링이 연 1회 급여화 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금연치료 환자에 대한 스케일링이 급여화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이미 2011년 ‘치과금연진료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며, 검사 처방에 대한 안내는 물론 2013년 금연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