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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외 구강장치 제작 “명백한 의기법 위반”(데일리덴탈 조영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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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외 구강장치 제작 “명백한 의기법 위반”

정형외과·수면클리닉 등 구강장치 법률해석, 치료사가 본뜨고 기공소는 의뢰서 없이 제작

조영갑 기자 2015.02.13 13:03:43

 


치과 외에서 시행하는 악관절 스플린트, 코골이 치료 장치 등의 제작과정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은 최근 치협이 모 한의사의 스플린트 치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치료사 인상채득 후 기공물 직접 의뢰
최근 치의신보 2월 9일자 2295호 10면(“인상채득에 스플린트까지” 도 넘은 정형외과)에 보도된 Y정형외과의 경우, 후속 취재를 통해 인상채득이나 기공물 의뢰 등의 행위에서 위법적인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병원 5층 척추과학치료센터에서는 스플린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물리치료사가 턱관절 환자 치아의 인상채득을 진행하고, 직접 외부 기공소에 스플린트 제작 의뢰를 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탭은 “(치과와 협진을 하지만)주변 치과에서는 턱관절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정도이고, 스플린트 제작의 경우 저희 (물리)치료사가 환자분의 치아 모형을 직접 뜨고, 그걸 외부(기공소)에 제작 의뢰를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스플린트를 받아보는 데는 약 열흘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정형외과 외에 수면클리닉 등에서도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을 치료하기 위한 구강내 장치를 제작하는데,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없이 환자 치아의 본을 뜨고, 그것을 외부 기공업체에 제작 의뢰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 

서울과 일산에 본원을 두고 있는 한 수면클리닉의 관계자는 “구강내 장치는 190만원 정도”라면서 “치아의 본을 (직접) 뜨고, 기공소에 의뢰해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의 협진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골이 치료 장치를 맞춤제작해주는 B업체는 치과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의 의뢰서도 접수해 약 90여 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제작을 해준다. 상하악의 인상을 뜨고, 바이트는 하악 전방위교합으로 떠서 보내면 1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제작이 완료된다.


# 법률전문가도 위반 사유 밝혀
치과 외의 의원에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없이 치아의 본을 뜨는 행위나 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입장이다.

송이정 변호사(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는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취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업무 영역 등을 고려했을 때 ‘치아본뜨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물리치료사의 인상채득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의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기공물을 제작하는 기공소의 행위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의기법 제30조 제1항 5호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기공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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