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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잘못하면 소송으로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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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잘못하면 소송으로 ‘파국’

 

계약시 수익구조 배분 구체적 명시를, 상호간 신뢰경영 투명성 확보해야 성공

 

치의신보 김용재 기자 2014.08.14 18:20:16

 

 

의과에서 공동개원을 하고 있는 원장이 본인이 더 환자를 본다는 이유로 회계 담당인 부인과 공모해 일방적으로 수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해당 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동업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병원경영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동료에 대한 신뢰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병원경영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

피고 A원장과 B·C원장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자는 뜻에 따라 계약을 맺고 지방의 모 병원을 개원, 수익금을 배분키로 했다.

계약초기 병원 수익금은 피고 A원장이 35%, B·C원장이 각각 35%와 30%를 배분키로 합의했으며, 수익배분은 대표원장인 피고 A원장이 맡기로 했다.


평소 병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자신이 B·C 원장보다 병원에 기여를 많이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지만 B원장과 동일한 수익분배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결국 A원장은 부인 D씨가 병원 회계 및 수익분배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계약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료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수익을 분배했다.

A원장은 병원 수익금 29억원 중 피해자 B원장의 지분 5억7000여만원에서 3억8000여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억 9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원장은 A원장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불거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수익배분방법을 변경해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해 수익금 35%를 분배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분배를 거부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공동개원=상호 신뢰=투명한 수익 배분”
계속되는 경영난의 돌파구로서 공동개원을 계획 또는 현재 개원하고 있는 개원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병원을 대규모로 운영 할 수 있는 등 공동개원의 장점도 많지만 치과의사들은 상호간 신뢰가 무너지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것이 공동개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경영 전문가들은 공동개원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상호간 신뢰를 기반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경영전문가인 정기춘 팀메이트치과의원 원장은 “상호간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투명하게 배분하는지의 여부”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또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에는 공동개원 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위 사례 처럼 동료 간에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화를 필담으로 주고받는 상황까지 와 결국 소송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를 볼 때 공동 개원 상호간 신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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