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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실시되는 대체휴일제

 

real노무-정부·공공기관만 의무…일반기업 노사협의따라 시행

김기선 노무사 2014.08.19 11:56:46

 

올해 추석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체휴일제의 표기가 업체마다 달라 예상치 못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대체공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의무 적용되며 일반기업에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의 이 모씨는 여행사 홈페이지에 표시된 대체휴일제 공휴일 표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은 주인공이다.

이 씨는 오는 9월 추석연휴를 맞아 출장 겸 싱가포르 여행을 계획하고 이달 초 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비행기티켓을 구입했다. 당시 항공권 구매에 이용되는 달력에 6일~10일까지 붉은색으로 공휴일로 표기돼 있어 아무런 의심 없이 귀국 항공권을 10일로 예약했다.

다음날 직장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10일이 대체휴일인 것을 알게 된 이 씨. 근무하는 곳이 그날도 정상업무를 하도록 일정이 잡혀있어 부랴부랴 일정변경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2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업체 측 달력에 공휴일인 것처럼 표시해 예약에 착오가 있었으니 수수료 없이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씨는 “대체휴일을 마치 공휴일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했다. 10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지 및 표시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투어 관계자는 “관공서 또는 다른 달력들을 살펴보면 대체휴일을 공휴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여행사다보니 우리 역시 공휴일로 반영을 했다”고 해명했다.

위 사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반 기업체나 병의원, 치과 등은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의무적으로 휴진할 필요는 없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하루 휴진한다면 직원들은 좋아하겠지만 의료기관 등에서는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많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휴진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치의신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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