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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안해서"... 개원 치의 81명 면허정지 위기(데일리덴탈 안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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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안해서"... 개원 치의 81명 면허정지 위기

복지부,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눈앞’

안정미 기자 2014.10.07 18:27:21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 81명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와 관련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치과의사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치과의사 중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최종 81명이다. 이는 처음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면허신고 대상자로 분류된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 중 아직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로 최초의 일괄신고 기간은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였다.

이들이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 효력 정지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이유는 대부분 보수교육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치협 관계자는 “최초 일괄신고 기간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점수만 이수하면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2012년과 2013년 보수교육 점수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업에 종사하면서 면허 미신고로 인해 행정처분 위기에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면허 신고를 독려했지만 보수교육 점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신고를 실시하면 바로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일 현재 면허신고를 완료한 치과의사는 2만4837명으로 면허보유자 2만6665명(복지부 2013년 4월 28일 현재)을 기준으로 하면 93%가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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