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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예방 10가지 수칙 “여기 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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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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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진료기록부·사전설명 “꼭”, 환자 요구사항 꼼꼼히 체크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

 

 

치협이 최근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통해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발표, 개원현장의 지침서가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료분쟁백서가 발표한 치과의사 의료분쟁 예방수칙은 총 10가지로, 주요 항목으로는 ▲진료에 대한 확언 및 사전설명 ▲진료관련 기록 철저 ▲주위 동료 혹은 조언자와 상의 등이다.


먼저 치과 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 및 기록을 주 원칙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과 진료·치료 시에는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 외 지시·요청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때 환자의 질환 발생 징후 및 정신병력을 사전에 조사한 뒤 치료를 실시하되, 항상 치료 전에는 환자의 불편감 및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치료부위·방법까지 확인해야 한다.


혹여나 치료 도중 재료 혹은 치료방법을 변경해야 할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와 다투지 않도록 대화에 신경써야 하며,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비협조·부주의 상황도 항시 기록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다른 의사에 의해 치료된 부분은 가능하면 확인하되 치료에 대해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시 가능한 한 빨리 주위 동료 또는 조언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치과의료분쟁 예방 10가지 수칙 참조>


#진료기록부 작성도 ‘꼼꼼히’
환자의 치아를 진단할 때마다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또한 의료분쟁 발생 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꼼꼼히 작성해야 할 목록이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 매번 검정색 잉크 또는 뾰족한 볼펜으로 기록하되 치료에 한 사람 이상의 의료인이 관련될 경우,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각각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혹여나 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했을 시 해당 항목을 한 줄로 긋고 수정 날짜와 서명을 기입하고, 예약 취소·지연 도착 등 일정 변화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생긴 모든 위험과 대체 재료 사용 동의 외 모든 언급사항을 진료기록부에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또 환자의 정보가 기입된 진료기록부는 법정을 제외하고는 원본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치과근무자 내부지침 정립도 필요하다. 이는 치과 근무자들이 평상시 의료사고 또는 분쟁에 대한 대응지침을 수립·숙지함으로써 환자들의 폭언·폭행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치과 내부지침 사항으로는 치과 치료를 시행한 환자에게 다시 한 번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의무기록 등 진료관련 자료는 항시 보관해야 한다. 또 대답하기 어려운 문의사항은 치과의사와 상의한 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김철수 협회장은 “많은 치과의사가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방법을 잘 인지하지 못해 치과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라며 “의료분쟁으로 인해 치과의료가 위축되지 않고 의료인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항상 책임진료에 내실을 다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의신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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