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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도포, 치면세마 등 일부 수가 신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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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ordy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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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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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치아 치면세마 3분의1악당 50% 산정
치은절제술의 급여 기준 일부 개정 등 발령

불소도포, 치면세마, 치석제거 등과 관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이 일부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항목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 기준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등이다. 이 가운데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와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은 신설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치면세마를 시행할 시 차23 치면세마 3분의1악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토록 했다. 이어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 실시한 차43 치조골 성형수술’에서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치은절제술의 경우 기존 ‘치은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절제’, ‘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proximal 부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 노출’의 세부 항목을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 밖에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한 경우는 기존 ‘차23-1 치석제거’에서 ‘차23-1 치석제거-1/3악당’ 소정점수 50%를 산정할 것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치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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