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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근관 치료 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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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ordy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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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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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급여 적용, 40% 수가 인상
자연치아 보존치료 중요성·난이도 인정

 

C형 근관 치료 수가가 신설돼 5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급여대상은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로 한다.

 

인정기준은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단, 치료를 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한다. 또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 하악제1소구치,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C형 근관 치아 치료 시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당일발수근충, 근관확대, 근관성형 등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대비 40% 인상된다.

 

김미리 대한치과보존학회 보험부회장(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한국인 기준 C형 근관 발생빈도는 ▲하악제2대구치 45.5% ▲하악제1소구치 29.7% ▲상악제1대구치 0.12% ▲상악제2대구치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김미리 부회장은 “자연치아를 살리는 근관치료 수가가 지금까지 원가에 못 미치게 낮아 개원가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C형 근관 치료 수가 개선은 근관치료 수가 현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성과로 상대가치점수를 새로 부여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개원가에서는 한국인의 평균 C형 근관 발생빈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진료 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근관치료 수가 개선은 앞서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기존 근관치료 대비 40% 수가 인상은 고난이도 진료에 대해 인정받은 부분이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보존학회, 근관치료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함께 노력해 줘 이룬 결과”라며 “치협은 계속해 저수가 항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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