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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시행되는 레진 보험에 관하여...  정리  최희수.

대상은 만 012세 이하(만 13세 생일 전날까지는 보험이 적용된다.) 
초등학교 6학년은 다 적용이 되고
중학교 1학년은 생일 전날까지는 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부위는  전치, 소구치, 대구치 등 모든 영구치에서 적용.
교합면 실란트+협면 레진도 당연히 적용.

단, 상병은 맞아야 함.
적응증은 치아우식증으로 
 (Space closure ,등 심미적인 이유로는 안 됨.)

그렇다면 치경부마모증에는 어떻게? 12세 이하에게 치경부 마모증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만 일단 마모 상병도 제외. 치근우식은 가능.

레진충전을 근관치료 후 코어에 이용할 수 있을까?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음. 
다만 적용 시킨다면 상병은 우식상병을 넣어줘야 할 것 임. 

 
본인부담금은 여타 다른 술식들과 동일(30%)

실란트와는 달리 기간에 대한 핸디캡은 없음. 하지만 사례별로 심사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의심되는 기관은 따로 심사할 가능성이 있음.

술식에 포함된 행위를 보면 러버댐과 즉충과 연마는 포함.
따로 청구가 안된다는 뜻.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 뭐?
초 재진 등 진찰료와 방사선, 마취, 기존 수복물 제거, 세데이션 등은 따로 청구 할 수 있음.

수가는 
1면 52510원, 
2면 56850원, 
3면 61200원으로 

치과의원의 종별 가산 15%를 적용하면 레진의 단독수가가 됨.

언론에 나온 8만원은 1면수가에 치근단 방사선과 마취료를 더한 후 종별가산을 적용해서 진찰료와 합친 금액을 올린 것으로 여러가지 진료를 함께하는 혼합진료시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함.

1면 : 52,510원(60,387 원) 
2면 : 56,850 원(65,378 원) 
3면 : 61,200원(70,380원) 
(  )종별가산된 금액

(1면 52510원+치근단 3300원+침윤마취1330원)x 1.15 + 초진료 13840원+마취앰플 =80011원

마지막으로 레진은 6개월간 모니터링 후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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